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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by 노을이좋아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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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소득자들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어느정도 기초생활을 하실수 있는 도움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가 되었으며 나이제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부자의 가족의 소득과 재산과는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 45%이하의 소득을 보게 되며 나이제한이 없으며 본인 명의로 자동차와 부동산이 있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되게 된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소득을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는 신청자가 안정하게 거주를 할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쳐드린답니다. 지급은 가구수와 해당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최고 6인가구의 지급액은 50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수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주는데 수선주기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나누어 지원을 해준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수 있는데 자가진단 > 주거급여 메뉴를 선택하시고 본인이 주거형태와 소득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후에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하며 예상 주거급여액도 확인을 하실수가 있답니다. 

이후 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확인해 보시면 주거급여 라는 곳이 있으니 여기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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