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1 전월세 금지법 시행 정부에서는 분양열기를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내의 아프트에 대하여 실거주 의무요건이 부과됩니다. 이는 전월세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규제 강도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막으려는것인데 반대로 전세와 월세는 더욱 부족해지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한답니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 2021년 2월 19일부터 이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 5년간 의무거주 요건이 추가 됩니다. 의무거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시세의 80%미만은 5년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시세의 8.. 2021.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