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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시행

by 노을이좋아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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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분양열기를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내의 아프트에 대하여 실거주 의무요건이 부과됩니다. 이는 전월세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규제 강도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막으려는것인데 반대로 전세와 월세는 더욱 부족해지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한답니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


2021년 2월 19일부터 이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 5년간 의무거주 요건이 추가 됩니다. 의무거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시세의 80%미만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시세의 80%~100%미만은 3년 입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80%미만시 3년, 80%~100%미만은 2년입니다.


전월세 금지법 예외사항


전월세 금지법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거주를 해야 하지만 아래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예외로 전월세를 놓을수 있습니다. 

근무, 생업, 취학, 질병치료를 위해서해외 체류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는경우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른 다른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위반시 처벌사항

거주기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LH에 분양가격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이같은 법은 작년 5월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 드디어 시행시기가 다가온것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위하여 개편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의 공급도 늘어야 하지만 전세와 월세 물량이 부족현상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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