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집을 가지게 된다는거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내세우며 아직 한번도 내집을 구입해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청약경쟁시 우선권을 주고 있답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신설이 되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처럼 첫번째로 태어나서 한번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해보지 않은 분들에 한하여 공급이 된답니다. 여기에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답니다. 주택에 대하여는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두번째 조건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의 소득근로자 입니다. 이부분은 이번에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겠네요 3인 이하의 가구 이기 때문에 급여 부분에서 많이 확대 개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여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미혼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에 한하여 공급이 되며 이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득세 납부자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게 공급을 하게 된답니다. 5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합하여 5년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역택지의 경우에는 7%가 생애 최초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도 20%에서 25%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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