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 계약 유의사항

by 노을이좋아 2020. 10. 26.
반응형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전세물건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허위매물이 사라지면서 실제 물건만 남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해진 전세 물량에 다급해서 전세 계약 유의사항도 안 알아보고 진행하셨다가는 크게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조금만 시간 내셔서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전세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 소유자)


전세 계약을 하실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문서 확인입니다. 여기서 문서는 등기부와 권리 관계 입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권자 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진정한 소유자 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계약시에 나중에 법정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다른 사람과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까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유의사항 (저당권 설정)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저당권 설정 입니다. 등기부에 보면 갑구와 을구로 나뉘게 되는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의 내용이 설정 되어 있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이 집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설정 되어 있답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은 그 집을 담보로 빌려쓴 돈의 약 120%정도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세금과 채권최고액 금액을 합쳐서 그 집의 매매 가격보다 높다면 계약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세금과 채권최고액을 합쳐서 매매가격의 70%이상이 된다면 계약을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유는 혹시나 그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2순위가 되기 때문에 1순위인 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아무리 전세 물건이 없다고 해도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세 계약 유의사항 (특약사항)

집주인도 맞고 저당권도 없다면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에는 상호간의 임대차보호법에 없는 개인간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반려견이나 추가대출 부분등의 내용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거주하면서 집주인과의 다툼이 생길수 있겠으며 이로 인해 법정 싸움까지 번지기도 한답니다.

전세 계약 유의사항 (공동명의)

요즘 등기부는 종종 공동명의 등기부가 많습니다. 이럴때 계약시 1명만 참석을 하였다면 나머지 1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받으셔야 겠습니다. 공동명의인이 서로 사이가 안좋은 상황이라면 불똥이 본인에게 튀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습니다.

전세 계약 유의사항 (신규 입주 아파트)

준공이 끝나고 이제서야 입주를 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아파트라면 계약시에 대출받은 금액을 꼭 명시해야 겠습니다.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의 돈으로 하기 보단 대출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집의 대출금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겠습니다.

전세 계약 유의사항 (전세자금대출)

전세집을 구할때 전세자금대출을 통하여 집을 구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특약사항에 대출승인이 불허가 났을경우에는 본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