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쿨존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다치게 할경우에 적용이 되는 민식이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고나서 운전자보험도 많이 바뀌어서 해당내용을 적용해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별로 확인을 해보시고 미리 대비를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의 시작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이었던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가해차량은 당시 23.6.km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달리고 있었으며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는 김민식준을 치면서 민식이법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청원
민식이 부모는 청와대에 청원을 하면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되었으며 각종 언론사와 시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민식이 부모는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등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민주당의 신속한 추진으로 인해서 민식이 법이 통과하게 되었답니다.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이 통과 될 당시 아무런 수정이 없이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게 되며 과잉처벌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운전자들에게는 운전공포증을 야기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여부를 구별하는 것에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으로 보여진답니다.
민식이 부모 논란
민식이 부모는 채널A아이콘택트에 출연을 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며 각종 허위사실들로 언론플레이를 하였으며 이전에 방송만 보고 가해 운전자를 비난했지만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이 들어나면서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방송출연시에 민식이가 좌우 확인후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건넜다고 하지만 블랙박스에는 건너오라는 손짓만 보고 좌우 확인 없이 바로 뛰쳐나가게 되었답니다. 또한 경찰발표에는 가해운전자는 23km로 스쿨존 규정 30km이내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방주시를 안했다는 주장도 억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답니다.
또한 민식이 부모는 스쿨존에서 가해자의 과속이 아니었다면 민식이는 죽지 않았을것이다라고 사건을 공론화 하는데 사건분석을 통하여 가해차량은 스쿨존내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였으나 민식이 부모는 그럴리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거짓주장에 대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내용
가해자는 2020년 4월 27일 1심에서 금고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검찰 모두 각각 항소를 하였는데 2020년 8월 13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2년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또한 민식이 부모는 2020년 11월 8일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5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사건내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현재 민식이법 발휘로 인해서 스쿨존은 왠만해서는 피해서 다니는게 상책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애초에 교통사고시에 한쪽이 100% 무과실을 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스쿨존을 지나간다고 해도 사고시에는 안전운전의무에 대한 내용에서 벗어날수 없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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