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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by 노을이좋아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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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집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청약 무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수록 청약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를 따져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역시 무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셔서 당첨이 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말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청약을 신청하신다면 신청일 기준 본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을 하여 청약신청을 하실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30세를 기준으로 무주택자 기간을 따지게 된답니다.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기준이 된답니다.


무주택자 직계존비속


세대원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수도 포함이 된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직계 존비속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만 무주택자라고 해서 무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직계 존비속은 형제와 자매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부모, 자녀와 같이 수직관계만 해당이 된답니다.


부모님이 만약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지만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대상자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분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분으로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면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며 일정 전용면적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답니다.


소형 주택 유무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을 할수 있는데요 주택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60제곱미터의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저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1억3천만원 이하 지방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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