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년이상 근무하신분들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긴답니다. 그러나 1년이상 근무를 하셨지만 회사퇴사는 하고 싶지 않고 목돈이 필요하신분들은 예전에는 중간정산을 아무때나 회사에 요청을 하여 받으실수 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중간에 받을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받으실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사유가 있을때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받을수 있는 사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매매로 취득을 하던가 아니면 전세,월세의 보증금으로 활용하려고 할때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실수 있답니다.두번째. 가족의 세대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여아 .. 2020.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