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1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나만의 집을 가지게 된다는거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내세우며 아직 한번도 내집을 구입해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청약경쟁시 우선권을 주고 있답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신설이 되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처럼 첫번째로 태어나서 한번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해보지 않은 분들에 한하여 공급이 된답니다. 여기에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답니다. 주택에 대하여는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수 있습.. 2020.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