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유의사항1 전세 계약 유의사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전세물건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허위매물이 사라지면서 실제 물건만 남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해진 전세 물량에 다급해서 전세 계약 유의사항도 안 알아보고 진행하셨다가는 크게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조금만 시간 내셔서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전세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 소유자) 전세 계약을 하실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문서 확인입니다. 여기서 문서는 등기부와 권리 관계 입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권자 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진정한 소유자 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계약시에 나중에 법정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다른 사람과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 2020. 10. 26. 이전 1 다음